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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 Tips

[생활팁] 아르바이트라도 계약서 꼭 챙기자!

by FTYT_master 2025. 11. 6.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고용주는 바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알바를 하고 싶으니 "굳이 요청안 해도 되겠지" 하며,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절대 안.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나중에 임금 문제나 갑질 논란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이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쓰는 게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걸 잊지 말자.

1. 계약서가 왜 필요할까?

 

세상엔 착한 어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말로 (이걸 '구두'라고 한다) "얼마에, 이렇게 해줄게" 약속했다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면 끝이기 때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본을 받아야 하고, 근무기간·시급·근무시간·급여일이 빠짐없이 적혀 있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꼭 챙기자. 
‘시급 ○○원(주휴 포함)’이라고 써있으면 직접 계산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 

 

< 주휴수당>
* 정의: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급여를 받고 쉬는)

* 받을 수 있는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 모두 출근
*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예: 시급 10,030원 / 주 5일 × 하루 4시간 근무 → 주휴수당 40,120원)
 주의사항 “시급 ○○원(주휴 포함)” 문구는 꼭 계산 확인!
최저시급(10,030원) × 1.2 이상이 아니면 불법

 TIP. 근무기록·급여내역은 꼭 증거로 남겨두자.

 

2.  근무.휴게시간·급여일·업무관련 지시등의 체크는 필수

하루 4시간 넘게 일하면 최소 30분, 8시간 넘으면 1시간은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손님 없을 때 쉬어~”는 정식 휴식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그 말은 "손님이 많으면 쉬면 안돼"와 동일한 이야기 일 수 있으니까.

또한 급여일이 “그때그때 줘요~”로 끝나면 위험 신호.
계약서에 급여일과 지급방식(현금/계좌이체)이 명시되어 이는지도 확인한다. 
계좌이체 내역은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기록은 무조건 남겨둔다. 

 

또한 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한다면 그 부분도 지우지말고 남겨두자. 요즘 카톡 수정기능이 강화되면서 나중에도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지시사항에 답글로 확인 글을 넣어두면 그 글은 수정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기억해두자.

 

3.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는?

일하다 다쳤다면 단기 알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을 잊지 말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한다. 그걸 사장님한테 직접 묻기는 어려울 테니,  여기서 확인하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2>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자격이력조회’ 선택현재 또는 과거 사업장에서 가입·상실 이력을 모두 볼 수 있음

3>  정부24에서도 확인 가능 https://www.gov.kr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입력 → 바로 조회 가능

 

만약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임금체불이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시스템으로 신고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노무사'라는 직업을 기억해두자.

 

‘노무사’는 근로자의 임금, 해고, 근로계약 등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다. 쉽게 말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다를 때
  • 부당해고나 갑질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럴 때는 노무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자.
정부의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센터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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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단순한 용돈벌이 가 아니라 내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다. 

하지만 때때로 어리니까, 학생이니까, 알바니까 라는 정당한 댓가를 무시하는 사업장도 있다. 

 

누군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근로 계약서'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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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라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일단 '이 일을 해도 되는지' 한 번더 자문해보자.  차라리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